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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업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(2018.02.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)
심폐소생술
혈액투석
항암제투여
인공호흡기착용
체외생명유지술
수혈
혈압상승제투여
그 밖의 연명의료
▪︎ 누가?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
▪︎ 어디서?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
▪︎ 무엇을? 해당 환자가 '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,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,
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'인지 판단합니다.
▪︎ 누가?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
▪︎ 무엇을?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
▪︎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(유보), 중단합니다.
❖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
▪︎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
▪︎ (향후)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
▪︎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
▪︎ 상담자가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
자세한 내용 문의 및 신청안내
가족사랑요양병원
063-540-1500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홈페이지 (www.lst.go.kr)
문의 (1855-0075)
❖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상실
가족사랑요양병원 063-540-1500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(www.lst.go.kr) / 문의 (1855-0075)
Tel. 063-540-1500 | Fax. 063-540-1510 |576-14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 1길 13(하동) [구: 전북 김제시 하동 351-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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